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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 대표 외환카드 주가조작

Posted February. 02, 2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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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58)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1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 이득액의 2배가 넘는 벌금 25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두 법인은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를 맡은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와 법률고문 마이클 톰슨이 유 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의혹이 있어 증권거래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히 유 씨는 1심에서의 중형 선고로 도주의 우려가 있고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심리가 진행 중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을 모두 유보하겠다고 밝혀 론스타와 HSBC가 올 4월말까지 매듭짓기로 약속한 외환은행 인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씨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이 2003년 11월 외환카드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이나연 wing@donga.com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