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건물 냉방 26도 밑돌면 과태료

Posted April. 25, 2008 06:27   

中文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의 냉난방 온도가 제한되고, 9월부터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자동차 전용차로제(서초오산 구간)가 7월부터 전일제로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산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자원개발 못지않게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종전처럼 네온사인이나 사우나 영업 규제와 같은 단순 규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수송용 및 건물용 에너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선을 26도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선을 20도 이하로 각각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고쳐 적용 대상을 내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 및 위락시설 2010년에는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 2011년에는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민간 아파트도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 기준이 강화되는 연비 1등급(L당 15km 이상 주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해 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등 경차()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용 에너지수요 감축 대책으로는 2010년부터 500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행하도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유와 석탄 등 원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관리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당장 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