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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부대변인 배우자명의 88억 부동산 일부 비서관 무연고 부동산-세금

김은혜 부대변인 배우자명의 88억 부동산 일부 비서관 무연고 부동산-세금

Posted May. 08, 20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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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관 34명 중 일부는 청와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의혹을 받고 있다.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별다른 연고가 없다고 밝힌 충북 제천시의 임야를 2005년 장녀 명의로 취득한 뒤 필지 분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총 공시지가가 1340여만 원이고 위장 전입 등의 실정법 위반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지역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3000만 원 상당의 대지와 무허가 주택을 매입한 게 논란이 됐다. 매입 전까지 집에 없었던 박 비서관은 이를 위해 형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청와대 측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무허가 주택이지만 등록대장에 등재돼 재산세를 납부했고, 매입 당시 이미 시세가 많이 올라 시세차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훈 법무비서관은 20대 초반인 장남과 장녀 명의로 각각 2억3600만 원, 1억85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재산공개 전 자진 납부해 일각에서 세금 체납 논란을 제기했다.

대통령비서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김은혜 제1부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87억9373만 원 상당의 빌딩 지분을 갖고 있으나 이는 1990년 사망한 배우자의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또 갓 돌이 지난 아들 명의의 예금 11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립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비서관급 재산공개 과정에서 무연고 지역의 땅은 취득 과정이 적법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매각하도록 했으며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미납도 자진 납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