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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지침보다 후퇴 국제기준에 맞춘 것

Posted May. 08, 20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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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대미 협상 자세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도록 협상지침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성토했다.

한국인이 유전학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거나 미국에 유사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

협상지침 대폭 후퇴=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10일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건의 열람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강 위원에 따르면 이 문건에서 정부는 주요 쟁점사안으로 분류한 월령 제한 문제를 장관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가 미국 측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이행 시점이 아닌 공표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농림부는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이 사료조치 강화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공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게 장관에게 재량권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존에는 광우병 추가로 발생 시 수입 중단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등의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문건에는 이를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맡겼다.

강 위원은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협상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말 바꾸기 성토=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 견해가 지난해와 판이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미국과 캐나다의 방역조치 중 일부는 OIE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보냈는데 올해는 대응논리가 정반대라며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월은 (미국이) 위험통제국가가 되기 전이고, 된 이후에는 국제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왜 갑자기 뼈 있는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나. 밀려서 했나라고 캐물었고 이상길 농림부 축산정책단장은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만들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유사 광우병 소 논란=미국이 연간 44만6000여 마리의 소를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서울대 정책용역보고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서울대가 농림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인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죽은 소가 25만 마리, 미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단장은 (보고서는) 2005년 1월 서울대 이영선 교수가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한 논문으로 우리가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사육하는 1억 마리 중 고위험군 소 77만 마리를 전수 검사한 결과 (광우병 소) 2마리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광우병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 감염 특성이 높다는 일부 연구 논문 결과에 대해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검증이 안 된 연구라면서 논문 어디에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없다고 말했다.



고기정 이진구 koh@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