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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속 결혼업체 사칭 7억 챙긴 전경실련 직원 구속

시민단체 소속 결혼업체 사칭 7억 챙긴 전경실련 직원 구속

Posted May. 23, 20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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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대행 업체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소속된 업체인 것처럼 속이고 사진 촬영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H사 대표이사 이모(45) 씨를 구속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7년여간 경실련 상근 직원으로 근무한 이 씨는 퇴직한 뒤 결혼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20032006년 사진 촬영업자 정모 씨와 박모 씨에게 예식촬영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 씨가 촬영 일거리를 주지 않았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동업을 제의해 운영비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가로챈 뒤 갚지 못한 돈이 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경실련에 근무하던 중 이 단체의 건전혼례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으며 퇴직 직후부터 경실련 건전혼례사업본부라는 상호를 쓰며 업체를 운영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경실련과 전혀 관련이 없으나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실련이 결혼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