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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15년 형 선고

Posted May. 24, 20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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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세 여자 어린이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의 신상정보는 이 씨가 복역한 뒤 5년 동안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 씨는)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며 성폭력 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전 직장 상사의 집을 찾아가 상사의 중고교생 자매와 친구들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