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 대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소의 뇌 눈 척수(등골) 머리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내장의 경우 국내 검역조치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막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추가 협상 및 검역 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당초 23일로 예정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게재를 서두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23일부터 쇠고기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모니터단 운영 원산지 표시에 대한 표준 마련 및 신고제 운영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1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과 김 본부장은 이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 중단 수출 작업장 점검 및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보장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 차단 등의 3가지 사항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에 대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지침에 30개월 미만 내장이 수입될 경우 건별로 해동 및 조직검사를 하고 병원균이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육류수출연맹, 미국육류기구, 전국육류연합회 등 미국 쇠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1일 미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 우리는 미 농무무가 확증(verify)해주는 프로그램에 근거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업계의 요구에 동의하면서 한미간 합의가 시행에 들어가면 미 농무부가 연령 추적 시스템(age tracking system)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