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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법게시물 방치 처벌 추진

Posted June. 30, 200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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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임시 접속 차단을 피해자로부터 요청받고도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안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광고주 협박 게시물로 광고주와 메이저 신문사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불법 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포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당국자는 29일 불법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를 정하는 근거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피해 광고주 업체 2곳이 6월 초 불법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 가까이 방치해 놓고 있다.

또 동아일보가 이달 13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뒤인 20일에야 일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포털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열림제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석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