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뿐 아니라 수입 쇠고기도 2010년부터 유통단계별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종합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해 1단계로 다음 달부터 수입 고기를 파는 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해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2단계로 무선인식(RFID)이나 바코드 방식의 추적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30% 수준인 HACCP 인증업소 식품비율을 2012년 95%로 높이기 위해 411개 인증대상업체를 4000여 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에 불과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농산물 수는 1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 관련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참관인제도 확대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 도입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위해식품을 팔아 챙긴 이득은 25배로 환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더는 국민들이 먹을거리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효진 김현수 wiseweb@donga.com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