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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본인부담금 7080%만 보장

Posted July. 16, 2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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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 수준이 낮아진다.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 부처는 최근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규제방안이 발표된 후 별도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는 전 국민의 1020%가 손보사의 민영의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감기 등 치료비가 중저가인 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비의 약 60%를 보장한다.

손보사가 판매 중인 삼성화재 올라이프 의료보험 현대해상 행복을 다 모은 보험 등 민영의보 상품은 급여 항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40%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보장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추가 치료비 부담이 없다 보니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본인부담금 보상을 중지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부와 금융위도 과다한 보상 수준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상 수준을 둘러싸고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의 60%로, 재정부와 금융위는 90%로 의견을 달리했지만 최근 7080% 선에서 의견을 모으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의 전() 단계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준비했던 정책은 민영의보 활성화가 아니라 민영의보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며 이번 규제로 이 같은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보공단과 보험사의 질병 통계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통계 공유는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방침에 손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병원에 더 간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민영의보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