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금명간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방통일외교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북한 주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대한 계획이 담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15인의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또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자유롭게 전달유통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조했다.
법안 제9조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의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할 것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정치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 제11조는 정부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때 당론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당시엔 노무현 정부의 반대와 한나라당 의석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법안 추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