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IWC) 개최를 앞두고 국내에서 고래잡이를 합법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영효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은 국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연구용 포경()과 연안 포경이 허용되도록 국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며, 이런 우리의 입장을 6월에 열리는 IWC 회의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IWC는 멸종 위험이 있는 고래 12종에 대해 1986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금지하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연구용 포경과 연안 포경(원주민 포경)을 허용했다. 연구용 포경은 고래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해, 연안 포경은 원주민의 전통 식문화 유지를 위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용, 연안 포경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바위에 부딪히거나 그물에 걸려 들어온 고래들만 일부 식용으로 쓰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 포경을 합법화하면 불법 포경 단속도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영애 울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포경 합법화 주장 이전에 국제적 수준에 맞는 고래 개체 수 조사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