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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압류통보에 세무서 달려온 부자들

골프회원권 압류통보에 세무서 달려온 부자들

Posted May. 14, 20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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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자산가들에게는 골프회원권 압류가 특효약?

변호사 A 씨는 지난해 11월 소득세 2350만 원을 내지 않는 등 올해 초까지 세금 5780만 원을 체납했다. 관할세무서가 여러 번 독촉했지만 그때마다 A 변호사는 수입이 줄었다며 세금 납부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억7900만 원짜리 골프회원권을 산 사실을 국세청이 최근 확인하고 이 회원권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 A 변호사는 부랴부랴 세무서로 달려가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세금 체납자 1269명이 골프회원권 1747계좌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715명에게서 체납된 세금 138억3400만 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세금을 안 내고 버틴 554명은 이들이 소유한 269억6900만 원어치의 골프회원권을 현금화하기 위한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규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골프회원권 등을 추적해 7조1000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