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칭)이 이번 주 안에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사회에 파문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각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2월까지 통합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기로 한 공무원노조로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13만 명 가까이 된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일반 사회문제가 아니라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이들 3개 노조는 10일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파행을 거듭해 전쟁의 위협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훼손되고 있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정용찬 전공노 대변인은 22일 3개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시국선언의 내용과 형식을 논의 중이며 방향은 10일 성명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처럼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개인 명의로 시국선언을 할지, 지역본부 등 단체 명의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황형준 김상수 constant25@donga.com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