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조사기간이 끝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법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늘려 잡아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가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대폭 삭감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위는 이 법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4일로 조사기간이 끝난다. 문제는 이 법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 임기도 만료된다(5조), 사무처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동안 존속한다(시행령 21조)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진실화해위 측은 위원 임기 만료일이 위원회 활동 종료일이라며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내년 10월 24일, 사무처 청산 시한은 2011년 1월 24일까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177억6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177억8000만 원과 별 차이가 없는 규모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이를 147억8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19일 예산안 심사에서 진실화해위의 내년도 인건비 90억5000만 원 가운데 약 두 달 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6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10월 24일이 인건비 지급 적정 시한이라고 판단해 두 달 치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안다며 사전에 진실화해위가 활동 기간 등과 관련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종합보고서 작성과 조사 결과에 대한 진정인의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 회신 기간을 감안할 때 조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위원회와 사무처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정열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