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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때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Posted July. 19, 20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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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지 7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새댁 탁티황응옥 씨(20)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나섰다.

정부는 20일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 결혼 상대국과 정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불법 국제결혼 중개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된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등록 영업과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 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다.

여성부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 건강상태, 범죄 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진우 노지현 pjw@donga.com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