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 내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리가 한층 엄격해져 지정 뒤 3년 안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외국인 투자 확대에 초점
권평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유치인데 그동안 이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며 외국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기업에 는 임대용지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임대료는 투자규모에 따라 75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에만 국한돼있던 외국인 기업 조세감면 혜택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으로도 확대된다.
영리 목적의 외국 의료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어 몇 곳이 개교할 예정이지만 결산상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 탓에 (유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예 설립 절차 자체가 없는 영리 목적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장관은 외국 의료교육기관 관련법의 제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이 내용을 담아 처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상 1차),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이상 2차) 등 총 6곳.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6곳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155곳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금액 역시 지난달까지 총 27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도 까다로워진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목적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른 개발사업과 중복된다면 지정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규 지정 시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개발 용이성 등을 엄격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현재 신규 지정을 신청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에 대한 심사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매년 각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모두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역청의 자율성이 높아져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보됐다. 권 단장은 국내 기업의 조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