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중국어선 랴오창위() 55189호 선장과 선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후 3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서남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해경 경비함 제민7호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박준성 순경(30)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30t급 어선 2척을 이용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채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포를 시도했으나 격렬하게 저항하자 권총을 발사해 선원 10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충남 서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중국어선 2척은 현재 태안군 신진항에 나포돼 정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에 척당 30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한편 나머지 선원 6명은 중국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진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