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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Posted April. 01, 20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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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가 자식이나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하는 행위에 세금이 부과된다. 세무공무원이 전담해온 체납세 징수 업무를 채권추심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 회사에 맡기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 분야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04년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대기업 계열사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 회사 주식을 총수 일가에 넘기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계열사의 수익 가운데 어디까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아 최종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문가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며 실무팀을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구체안을 내놓을 시한을 올해 12월로 정했다.

체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12월까지 마련된다.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체납자에게 지나치게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받는 데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는 만큼 이들이 가진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탈세 조사에 국세청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결과도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해 해외 탈세 조사로 5000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4600억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7월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앙 부처를 포함한 46개 기관이 보유한 127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간 곳이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며 국세행정의 기강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해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가 이런 것(역대 청장의 비리)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 많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줄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씨 등 역대 회장이 모두 구속됐고, 국세청도 지난 10년간 임명된 청장 7명 가운데 손영래 이주성 전군표 씨가 구속되고 한상률 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은 공정한 과세, 형평성 있는 과세를 공정사회 구현의 두 번째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