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검찰, 국회 입법권 존중해야

Posted July. 01, 2011 03:08   

中文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이 막판에 강력하게 반발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제169조 3항)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규정을 문제 삼아 김준규 총장이 사퇴를 예고했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 5명 전원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입법부가 재석의원 200명중 17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법을 확정한 만큼 검찰은 국회 표결을 존중하고 집단 사의를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세부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령은 독립성을 지키고 대통령령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령으로 하든 대통령령으로 하든 상위법인 이 조항의 정신은 존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데 대해 논쟁을 벌이자면 끝이 없겠지만 국회가 입법을 완료한 뒤까지 검찰이 계속 반발한다면 준사법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경 수사권의 경계를 나누는 규칙을 검찰이 속한 법무부나 경찰이 속한 행정자치부의 부령이 아니라 관련 부서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의 표명은 대통령과 국회에 압력을 넣어 조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으로 국민 눈에 비칠 것이다. 검사들이 김 검찰총장이나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당초 안을 고수하지 못했다고 항의성 행동을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임기가 한 달반 가량 남은 김 총장이 할 일도 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검경 다툼은 국민의 눈에 그들만의 밥그릇싸움으로 비쳐 냉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개시권과 지휘권을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행사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법적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개시권도, 지휘권도 오남용돼선 결코 안 된다.

요즘 우리사회는 이익집단의 업권() 투쟁이 도를 넘어 국민의 편익이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인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검찰마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오로지 조직이익만 관철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권위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짓밟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