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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반국가단체 대표 권 발급거부 취소소

재일반국가단체 대표 권 발급거부 취소소

Posted July. 30, 20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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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본부를 둔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대표가 자신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를 상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여권을 발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친북 단체 구성원의 출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명시한 여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제기된 소송으로 소송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통련 의장 손마행(손형근) 씨는 올해 4월 1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뒤 불가() 처분 엽서를 받고 지난달 17일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는 1951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재일교포다. 그가 의장을 맡고 있는 한통련은 1973년 8월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결성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 대법원은 1978년 6월 판결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1989년 한민통은 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꿨으나 대법원은 1990년 9월 한통련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손 씨가 반국가단체 대표라는 점이 여권 재발급 거부 사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소장을 통해 명확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여권 재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여권 재발급이 거부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이서현 verso@donga.com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