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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서 검정권, 편향 시각 걸러낼 권한 포함한다

[사설] 교과서 검정권, 편향 시각 걸러낼 권한 포함한다

Posted August. 17, 20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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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어제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담긴 좌()편향적 기술들에 대해 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가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관계규정상 수정명령은 검정절차와는 달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서 저자들 역시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따른다는데 동의했다.

2심 재판부가 국가는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이론시각표현을 담고 있거나 국가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목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역사 교과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사 교육은 학문으로서의 국사학과도 다르다. 역사 특히 국사 교육의 목적은 국가정통성의 확인과 애국심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을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적극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이승만 정부때 친일파 청산이 안 돼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이 남한 농지개혁보다 농민에 유리했다는 식의 편향된 내용이 서술돼 있다. 교과부가 내린 29개 항목의 수정지시는 정상적인 역사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명료한 서술, 역사적 진실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대한 최소한의 지적이다. 2심 재판부도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과서 집필은 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번 2심 판결은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가 정치공동체의 목적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식민지 지배에서 풀려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동족상잔의 남침전쟁을 겪고 나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 스토리다.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필진들은 편향된 가치의식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존재의미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교과부는 2013학년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될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사권을 행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