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조업허가증 위조 중짝퉁어선 판친다

Posted December. 19, 2011 07:46   

中文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0분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쪽 70km 해상.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 33호(500t)가 중국 어선 루수이위() 0910호(218t)를 검문해보니 조업허가증이 없었다. 선장 A 씨는 출항할 때 깜박 잊고 조업허가증을 놓고 왔다고 주장했다.

무궁화 33호 직원들은 현지 해당 어선 선주 B 씨에게 조업허가증을 농수산부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 확인한 결과 정상이었다. 무궁화 33호 직원들은 해당 어선이 허가받은 어획량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은 혐의만 적용해 담보금 1500만 원을 부과하고 풀어줬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북쪽 43km 해상. 무궁화 29호(500t)가 루수이위 0910호를 우연히 또 붙잡았다. 선박에는 조업허가증 진짜 원본이 부착돼 있었다. 선박 이름은 같았지만 전날 검문했던 어선이 아니었다. 전날 적발한 어선에는 14명이 승선해 있었지만 이날 붙잡은 어선에는 19명이 있었다. 선박 외형이나 길이는 물론이고 선원들조차 달랐다. 전날 검문한 짝퉁 루수이위 0910호가 무허가로 조업했기 때문에 담보금 7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지난달 17일 오후 6시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59km 해상. 무궁화 5호가 랴오닝위() 1189호, 1190호(129t)를 나포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당당하게 조업허가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업허가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배타작 경제수역으로 표기하거나 관인 글자 간격이 맞지 않고 오자도 있었다. 무궁화 5호는 이들 두 어선이 무허가 조업을 한 사실을 밝혀내 각각 담보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발행한 정식 조업허가증을 복제해 여러 척이 공유하거나 조업허가증을 멋대로 날조해 서해의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짝퉁 어선이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점차 늘기 시작한 중국의 이 같은 짝퉁 허가 어선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해 2건, 올해 들어 3건을 실제 적발할 정도로 많아졌다. 조업허가증을 복제해 사용하는 짝퉁 어선은 동시에 나포되지 않으면 불법 어로 사실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적발 건수의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를 것으로 어민들은 보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허가증 미비치,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으로 나포한 중국 어선은 123척(무허가 38척 미포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 123척에 짝퉁 허가증을 비치했거나 아예 허가받은 배 이름을 도용한 가짜 허가 중국 어선도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