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30분도 안돼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소집 계획을 밝혔다.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었다.
유엔은 13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 개최된 안보리에서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1874호)를 위반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의안 1874호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지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였으며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헌장 7조 41항에 근거해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닌다. 이번에 북한이 위반한 것은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미사일과 로켓 실험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여부는 유엔 결의안 위반과 관계가 없다는 게 유엔 외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유엔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켓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12일 제네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게 인공위성이든 로켓, 미사일이든 이를 쏘아 올리면 회원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넘길 것으로 믿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13일 안보리 논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가 예상되며 710일 내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수위는 안보리 결의안이다. 군사행동이나 국제 제재, 평화유지군 파견 등 유엔이 결정하는 중대 조치들은 결의안으로 이뤄지며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닌다. 다만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역시 중국이 가장 큰 변수다.
결의안 다음은 의장성명이다. 4월 안보리 의장국은 미국이다. 15개 이사국들이 의중을 모으면 결정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 도발 행위가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2시간 20여 분이 지나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보여 온 공격적 행태의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관련 행동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일 북측에 철군 등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총 11건의 결의와 8건의 의장성명, 4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박현진 최영해 witness@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