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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이웃 배려하는 마음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이웃 배려하는 마음부터

Posted June. 14, 201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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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주간 소음 기준을 5분 평균 55dB에서 1분 평균 40dB로 바꾸는 등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없던 순간 최고소음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로 신설해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쉽게 하도록 했고 내년부터 금전 배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기준을 바꾼 것은 2002년 기준이 만들어진지 11년 만의 일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3배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말다툼 끝에 흉기로 이웃을 찌르거나,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도 잇따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굳이 이런 기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짓는 건축업계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적절한 방음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당국의 준공검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소득 3만4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주택,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본 주택을 지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다. 근본 대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닥을 재시공하듯 거실 전체에 두꺼운 조각 매트를 맞춰 까는 방법도 있지만 강제하기도 어렵고 경비도 꽤 많이 든다. 지자체들이 나선다 해도 피해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실내화 사용, 예방교육,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게시물 게재,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의 법적 구제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일본에서는 목조주택이 많아 방음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물론 옆집 윗집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 서로 조심하는 방식으로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

층간소음 갈등은 도시인들의 삶이 그만큼 각박해졌음을 뜻한다. 점점 더 참을성 없어져 가는 사회,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의 근저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찌든 삶,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생활환경이 똬리를 틀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은 한국인들의 여유와 깊이, 관용성을 시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