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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김대화녹음도 열람 여야, 공개요구안 처리

노-김대화녹음도 열람 여야, 공개요구안 처리

Posted July. 03, 20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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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이 국회의 요구로 열람된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관련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반대표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표 단속에 나서며 재석의원 276명 중 257명이 요구안에 찬성했다. 대통령기록물 제출 요구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록물 공개에 합의했으며, 의원총회에서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결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해야 한다. 요구한 자료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다. 열람공개는 사본 제작을 통한 자료 제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여야는 자료를 열람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열람 결과를 공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 또 프랜차이즈 횡포를 줄이는 법안 등 경제민주화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처리됐다. 국회의원이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헌정회 육성법 등이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박정훈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