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만취한 상태로 주점 종업원과 경찰을 폭행해 수갑을 찬 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 재직 중인 이모 부장판사(51)가 21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주점에서 종업원 김모 씨(31)와 역삼지구대 강모 경사(44)를 때린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이 떠난 뒤 만취한 상태로 혼자 남아 있다가 종업원 김 씨가 술값을 내고 가야 한다고 하자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경사에게도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결국 수갑까지 차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역삼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판사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워낙 만취해 이를 확신하지 못한 경찰이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해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만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