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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신문의 한국모독 도를 넘었다

Posted August. 11, 20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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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12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남성을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으며 그 남성은 박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최근에 이혼한 정윤회 씨였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국회 논의, 신문 보도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쓰여졌다고 했으나 내용을 읽어보면 기사 출처의 중심은 증권가 정보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김 비서실장 국회 답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는 했지만 조선일보의 한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교묘히 배합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산케이신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것은 이 신문의 저열한 수준을 드러낸다. 외국 특파원은 취재의 한계 때문에 현지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때도 현지 보도의 출처가 확인되는 한에서 그렇다. 이 신문이 인용한 조선일보 칼럼 역시 소문을 다룬 것이었다. 소문을 다룬 칼럼이 뉴스 소스가 될 수 없는 것은 언론인에게는 일종의 상식이다.

산케이신문은 극우 혐한() 신문으로 악명 높다. 지난 3월 박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고자질 외교로 폄하하고 고자질 외교는 민족적 습성이라고 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여학생의 고자질 같다고 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신문 용어로 쓴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도 역시 박 대통령이 독신 여성임을 염두에 둔 여성 비하적인 성격이 강하다. 비상식적인 한국 비하 기사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신문이기는 해도 한국인 전체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라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국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청와대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민형사 소송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검찰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청와대까지 나서는 것은 자칫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산케이신문 같은 저열한 신문을 일본의 유수한 다른 언론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수는 없다. 정부도 취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