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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한민국 파괴 세력 통진당에 철퇴 내렸다

헌재, 대한민국 파괴 세력 통진당에 철퇴 내렸다

Posted December. 20, 20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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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 의견으로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이다. 중도나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까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민주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파괴 정당은 관용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 수호 의지의 심판이다.

박 헌재소장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소장은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통진당의 숨은 의도가 이석기 의원 내란사건에서 현실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한 것도 일부 당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진당에 귀속되는 활동이라고 분명히 했다. 혁명조직(RO)에 대해 법원은 이석기 내란사건 2심 재판 때 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통진당의 활동으로 못 박았다. 통진당 핵심 주도세력이 RO 회합을 개최하고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비호했기 때문에 일부 당원 일탈 아닌 정당 활동이라는 것이다. RO 행사 참석자는 전원이 통진당 당원이고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등 국회의원 3명과 당 간부도 상당수 참석했다.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같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2011년 12월 창당 때부터 통진당은 북한의 3대 세습과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 철저히 눈 감은 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북한을 추종한 종북 정당이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대화 없는 북미관계와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북한을 옹호했고, 국회의 규탄 결의안 표결에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데도 이정희 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와 당의 판단이며 선택(2010년 10월 8일, 블로그)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격을 일삼았다.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 제도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자, 위헌정당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위헌 정당의 헌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이석기 내란 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보더라도 통진당은 민주적 법질서 안에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헌재의 결정은 정당하다.

이념의 다양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적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세력에게까지 정당을 결성해 국회에 진출하고 국고를 쓰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치의 악몽이 있는 독일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헌재가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통일 전까지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1956년 독일공산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재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며 해산결정을 내린 것도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동서냉전 체제 하에서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휴전선 이북의 북한은 특수전력 증강,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꾀하며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해 놓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후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일성을 내놓았다. 사회의 소수 세력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는 진보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세력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통진당의 해산은 오히려 진보세력의 재편을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전한 진보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정당 해산의 경험은 민주 정당 체제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5명의 소속 국회의원과 37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은 즉각 직위를 상실했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모든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조치 된다. 통진당은 창당 이후 3년간 16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국민 세금으로 헌법 파괴세력을 키워왔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의 숙주가 됨으로써 종북 세력을 키웠다는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새정연은 2012년 총선 때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넓혀줬다.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이 앞장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빈축을 샀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헌재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통진당 해산을 정당 자유의 훼손으로 보는 어정쩡하고 모순적인 논평이다. 아직도 통진당을 원내정당으로 키워준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가짜 진보, 위장 민주화 세력을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조차 없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13개 중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는 아직도 같은 이름을 쓰며 같은 활동을 한다. 자유 민주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정부는 앞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이 교묘한 형태의 대체 정당을 만들어 존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들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기존의 좌파단체와 연대해 폭력적인 활동을 전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헌재의 결정은 더는 다툴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권위를 지닌다. 통진당을 해산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