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사라지는 비중도 5.2%(수출액 기준)에 그쳐 한중 FTA의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과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의 상품 양허안을 담은 한중 FTA 협정에 가서명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협정문 영문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뒤 정부 대표단 간의 협정문 문안 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협상을 공식적으로 마치는 가서명을 완료했다.
한중 FTA가 체결돼도 양국의 주요 교역품목은 개방도가 낮아 실제 관세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역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인 HS코드로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해 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경유 등 석유제품(항공등유, 파라핀)이 유일하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도 일부 가전제품을 제외하고 상위 19위 품목은 지금도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거나 10년이 지나야 관세가 없어진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