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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새 아빠-새 엄마 이름 쓸수 있다

학생부에 새 아빠-새 엄마 이름 쓸수 있다

Posted March. 20, 20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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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2015 학생부 기재요령 자료를 배포하고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인적사항을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중 한 사람이 동의할 경우 재혼한 부모의 새 배우자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 학생과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동거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부모 인적사항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혈연관계에 따른 친부모 이름을 써야 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