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홍역 속 내년 43% 올리라는 勞, 딴 세상 살고 있나
Posted July. 07, 2018 07:21
Updated July. 07, 2018 07:21
최저임금 홍역 속 내년 43% 올리라는 勞, 딴 세상 살고 있나.
July. 07, 20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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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시했던 시급 1만 원보다 최초 제시액이 더 올라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해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간의 최초 제시액 격차 3260원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첫 제시액을 높였다. 산입범위 조정으로 임금이 평균 7.7% 줄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도 현재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면 현재(7530원)보다 33% 가량 인상해야 하는데, 8110원을 기준으로 삼고 33%를 올리면 1만79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임금이 7.7% 줄어든다는 노동계의 ‘자체 추산’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산입범위 확대에 딴죽을 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친(親)노동계라는 여당이 주도했다. 과거 기준이라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쳐 연봉 6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만큼 제도의 문제가 심각했던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늘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보다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홍역을 앓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가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쇼크’가 가장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2.2%와 7.9%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1.7% 줄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을 만큼 자영업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또 다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고용쇼크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사용자 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 인상률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보호하고 업종간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차등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생산성과 물가가 차이가 있으니 임금 차등도 당연하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4차례 협상을 더 벌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겪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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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근로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제시했던 시급 1만 원보다 최초 제시액이 더 올라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해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간의 최초 제시액 격차 3260원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첫 제시액을 높였다. 산입범위 조정으로 임금이 평균 7.7% 줄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도 현재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추려면 현재(7530원)보다 33% 가량 인상해야 하는데, 8110원을 기준으로 삼고 33%를 올리면 1만79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임금이 7.7% 줄어든다는 노동계의 ‘자체 추산’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산입범위 확대에 딴죽을 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친(親)노동계라는 여당이 주도했다. 과거 기준이라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쳐 연봉 6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만큼 제도의 문제가 심각했던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늘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보다 16.4% 올린 올해 최저임금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홍역을 앓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가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쇼크’가 가장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2.2%와 7.9%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자도 1.7% 줄었다.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사업장보다 문 닫은 사업장이 더 많을 만큼 자영업자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또 다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고용쇼크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사용자 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 인상률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취약업종 근로자를 보호하고 업종간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차등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생산성과 물가가 차이가 있으니 임금 차등도 당연하다.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4차례 협상을 더 벌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겪었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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