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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문건 공개 “언론-국회 통제도 담겨”

靑, 계엄문건 공개 “언론-국회 통제도 담겨”

Posted July. 21, 2018 08:42   

Updated July. 21, 20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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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선포문 및 계엄 포고문 △언론사별 보도 통제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지 대책 △중요 시설 및 집회 예상 지역에 대한 군 병력 배치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제목에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이 세부 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 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격년으로 수립되는 계엄 계획과 달리 군 수뇌부가 지난해 3월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특히 △국가정보원을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불법 시위 참석·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을 계획한 일을 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이날 자료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이어 세부 계획까지 공개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물론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군 수뇌부 전체가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에 대해 “계엄령 검토 문건의 참고자료로 작성됐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