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8일 예정 인천~충칭 전세기 승인 보류
Posted August. 27, 2020 07:50
Updated August. 27, 2020 16:54
中, 28일 예정 인천~충칭 전세기 승인 보류.
August. 27, 2020 07:50.
by 김기용, 조종엽 kky@donga.com,jjj@donga.com.
한국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인천∼충칭 간 전세기 운항 승인을 보류했다. 싱가포르는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중국실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중국민항총국이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전세기 승인을 유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인천∼충칭 전세기는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협회는 충칭 지역의 한국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전세기 운항을 추진했고, 중국민항총국과 협의를 거쳐 1차는 28일, 2차는 다음 달 4일로 운항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민항총국이 전세기 운항 이틀을 앞두고 승인을 갑자기 보류한 것이다. 한국 기업 관계자는 “24일까지 탑승 신청을 마감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세기 운항이 불발될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중국 측 결정이 갑자기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내 각 지역에 있는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전세기 운항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톈진한인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톈진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세기 승인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교민들은 다른 지역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밝혔다. 또 26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택격리 대신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자율적으로 격리를 진행하던 것을 강제 격리로 바꾼 셈이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한국발 승객에 대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싱가포르가 처음이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해외 입국자를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6월 중순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분류해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中文
한국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인천∼충칭 간 전세기 운항 승인을 보류했다. 싱가포르는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중국실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중국민항총국이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전세기 승인을 유보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인천∼충칭 전세기는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협회는 충칭 지역의 한국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전세기 운항을 추진했고, 중국민항총국과 협의를 거쳐 1차는 28일, 2차는 다음 달 4일로 운항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민항총국이 전세기 운항 이틀을 앞두고 승인을 갑자기 보류한 것이다. 한국 기업 관계자는 “24일까지 탑승 신청을 마감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세기 운항이 불발될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중국 측 결정이 갑자기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내 각 지역에 있는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전세기 운항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톈진한인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톈진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세기 승인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교민들은 다른 지역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밝혔다.
또 26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택격리 대신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자율적으로 격리를 진행하던 것을 강제 격리로 바꾼 셈이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한국발 승객에 대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싱가포르가 처음이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해외 입국자를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6월 중순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분류해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김기용 kky@donga.com · 조종엽 jjj@donga.com
热门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