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첫 3,000 선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격도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주식 시장에 이어 비트코인 거래소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087조 원)로 불어났다.
7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3818만8000원)에 비해 9.5% 오른 4183만1000원에 거래됐다.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격이 4000만 원을 넘겼다. 가상화폐 가격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빗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9일 2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약 3년 만에 역대 최고가(2018년 1월 7일 2504만4000원)를 경신했다. 상승세에 불이 붙으면서 같은 달 27일 3000만 원 고지를 밟았고 11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쓴 것이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가격도 이날 3만7000달러까지 올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뛴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처로 유입되고 있어서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가상화폐를 대안 자산으로 꼽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3년 전 가상화폐 열풍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하지만 최근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한 만큼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비트코인을 거래해 1000만 원을 벌고 같은 해 12월 5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합산 수익 5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이미 보유 중인 가상화폐의 취득금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3년 5월 이뤄진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