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이 유죄 판결과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남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로 한국계 여성 4명 살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따로 내려진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쇄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2)은 이날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롱은 올 3월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에서 모두 8명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27일 재판은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격 범죄에 대한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 법원 엘런 매컬리아 판사는 롱에게 4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앞두고 아시아계 여성들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연쇄 총격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섀넌 월리스 검사는 이날 “수사당국은 인종적 편견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증오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래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유죄 인정 시 형량을 낮춰주기로 하는 플리바기닝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 애틀랜타 지부’는 “이번 재판이 정의를 실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총격범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입장도,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달 재판이 진행될 풀턴 카운티 스파 사건의 경우 이 지역 검찰이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판에서 롱은 자신의 범죄가 성 중독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마사지 업소 출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희생자에 대한 사과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