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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무이자 감면 논란, ‘빚투’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

청년 채무이자 감면 논란, ‘빚투’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

Posted July. 22, 2022 08:02   

Updated July. 22, 20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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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채무자의 대출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 “원금 탕감이 아니라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주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이 대책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도 했다. 청년층 채무조정에 대해 “‘빚투(빚내 투자)’ 손실까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연일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14일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 채무자 4만8000명에게 이자 감면, 원금상환 유예, 유예기간 저리 이자 적용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진 청년도 수혜 대상이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원금 상환만 유예해줄 뿐 이자를 감면해주지는 않고 약정이자율도 연간 최대 15%로 높은 편이다. 정부는 원래 있던 채무조정 제도를 취약 청년층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의 혜택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1860조 원 중 597조 원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다. 제대로 된 당국이라면 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가구의 실태부터 점검했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빚을 갚도록 유도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당국은 일반적인 단계를 건너뛴 채 청년층에는 이자 감면, 자영업자에게는 원금 탕감이라는 선심성 정책부터 내놓았다. 정부가 자초한 논란 때문에 선제적인 부채 구조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청년층이든 자영업자든 빚투 손실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성실하게 채무를 갚는 대다수의 대출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칙 없이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을 탕감하는 것은 은행 부실을 조장할 수 있다. 부실을 떠안은 금융권의 보증 여력이 줄어 정작 대출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줄이 막힐 수도 있다. 생계형 채무자와 빚투 채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