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Posted December. 19, 2022 07:40
Updated December. 19, 2022 07:40
예산안 빨리 처리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December. 19, 20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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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주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증인 채택 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국정조사가 야3당 반쪽으로 진행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한참 넘겼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15일 처리에 합의했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남은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여야는 ‘3% 포인트 인하에 준하는 인하’, 1% 포인트 인하’로 맞서 있다. 행전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은 “신설 조직의 기능과 정통성을 부정하라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태도다. 이태원 국조 특위 활동 기간은 45일로 내년 1월7일까지다.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다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정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순 있다. 민주당은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국민의힘은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깨고 있는 중이다. 성탄절이나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당리당략으로 민생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하루 속히 합의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이태원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 반쪽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 특위 활동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미 절반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필요하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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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주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증인 채택 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국정조사가 야3당 반쪽으로 진행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한참 넘겼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15일 처리에 합의했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남은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여야는 ‘3% 포인트 인하에 준하는 인하’, 1% 포인트 인하’로 맞서 있다. 행전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은 “신설 조직의 기능과 정통성을 부정하라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태도다.
이태원 국조 특위 활동 기간은 45일로 내년 1월7일까지다.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다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정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순 있다. 민주당은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국민의힘은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깨고 있는 중이다. 성탄절이나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당리당략으로 민생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하루 속히 합의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이태원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 반쪽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 특위 활동 자체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미 절반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필요하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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