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제자에 교실서 폭행당한 여교사
Posted July. 20, 2023 08:03
Updated July. 20, 2023 08:03
초등 6학년 제자에 교실서 폭행당한 여교사.
July. 20, 2023 08:03.
by 박성민 min@donga.com.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입안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 처분을 위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거의 3주가 지나 열리는 등 학교와 교육 당국이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학급 제자 B 군에게 폭행당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B 군을 상담 수업에 보내려 하자, B 군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하며 A 교사를 위협한 것. A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발길질당했다. (학생이) 가위와 탁상 거울도 던졌다”고 적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하면 112나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생 처분을 논의하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19일에야 개최됐다. 대개 교보위는 사건 발생 열흘 이내에 열린다. 학기 초부터 해당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지속됐는데도 교보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동학대로 맞고소하겠다’는 학부모 엄포에 교보위도 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보위에서 심의된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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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입안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 처분을 위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거의 3주가 지나 열리는 등 학교와 교육 당국이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학급 제자 B 군에게 폭행당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B 군을 상담 수업에 보내려 하자, B 군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하며 A 교사를 위협한 것. A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발길질당했다. (학생이) 가위와 탁상 거울도 던졌다”고 적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하면 112나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생 처분을 논의하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19일에야 개최됐다. 대개 교보위는 사건 발생 열흘 이내에 열린다. 학기 초부터 해당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지속됐는데도 교보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아동학대로 맞고소하겠다’는 학부모 엄포에 교보위도 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은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보위에서 심의된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급증했다.
박성민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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