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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Posted July. 24, 2023 07:46   

Updated July. 24, 20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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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권리(교권)를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교권 강화 요구가 거세지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교사의 권리를 해친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각종 학교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법령과 학칙 내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적용되지 않는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교육부 측은 “교사의 권한과 면책 사유가 법에 명시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권한이 있다. 이들이 개정을 거부하면 학생인권조례를 고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는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바뀌면 이에 어긋나는 조례 조항은 힘을 잃는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 ·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