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5분 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보다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회동 끝에 임명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김준일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