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 직무부터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되면 이들 업종은 ‘주 52시간’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려다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진 뒤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고려해 우선 꼭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진행한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중심으로 선별적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3월 고용부는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가능한 연장근로를 ‘주 평균 12시간’으로 바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 69시간 장기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닥쳐 대국민 설문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 개편안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불필요한 우려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고용부 내부의 판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