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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AI 학습에 기사 무단사용”…오픈AI-MS 상대 수조원대 손배소   

NYT “AI 학습에 기사 무단사용”…오픈AI-MS 상대 수조원대 손배소   

Posted December. 29, 2023 08:09   

Updated December. 29, 20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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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투자사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수조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크 기업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공짜 학습’에 대한 미 주요 언론사의 첫 소송이다.

NYT는 27일(현지 시간) 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허가 없이 172년 동안 자사가 쌓아 온 기사 수백만 건을 챗봇 제작에 사용했다”며 “저널리즘에 대한 NYT의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챗GPT가 NYT 단독 기사를 통째로 암기해 답변한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며 AI가 “언론과 경쟁하며 (언론) 산업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구체적인 배상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수조 원) 법적 및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