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00% 예방-치료” 백신카드 배포 의대교수 집유
Posted April. 30, 2024 07:53
Updated April. 30, 2024 07:53
“코로나 100% 예방-치료” 백신카드 배포 의대교수 집유.
April. 30, 2024 07:53.
by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모 교수(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2022년 4월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인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카드를 함께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확진된 사람의 경우에도 (백신 카드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카드의 효과는 100%”라고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를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백신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에 쓰인 문구, 김 교수의 특허 청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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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모 교수(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2022년 4월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인 일명 ‘백신 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자신이 쓴 책의 부록으로 카드를 함께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또 “이미 확진된 사람의 경우에도 (백신 카드로) 쉽게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카드의 효과는 100%”라고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를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백신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에 쓰인 문구, 김 교수의 특허 청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사기·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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