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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

검,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

Posted June. 13, 2024 08:16   

Updated June. 13, 20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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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매주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직접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구민기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