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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 勞 반발, 使도 불만

최저임금 ‘1만30원’ 勞 반발, 使도 불만

Posted July. 13, 2024 07:18   

Updated July. 13, 20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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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과 경영자위원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안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만큼 이제라도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급등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