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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北에 대납 혐의’ 김성태 1심 실형

‘800만 달러 北에 대납 혐의’ 김성태 1심 실형

Posted July. 13, 2024 07:18   

Updated July. 13, 20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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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의 사적 친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총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판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 중인데,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 이어 김 전 회장의 혐의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 의혹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병합심리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상태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고 심리 속도가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