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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 또 거부권 충돌

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 또 거부권 충돌

Posted August. 03, 2024 07:27   

Updated August. 03, 20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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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즉각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직후인 4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후 정부 여당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꾸준히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가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 여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