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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이재명 등 통신조회 전방위 사찰”… 檢 “적법절차”

민주당 “檢, 이재명 등 통신조회 전방위 사찰”… 檢 “적법절차”

Posted August. 05, 2024 08:19   

Updated August. 05, 20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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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 “언론 사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도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들이 “나도 통신 조회 통지 문자를 받았다”며 항의성 인증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보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관련 법에 따르면 통신 조회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는데, 1월에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8월에야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4·10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이냐.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 기한을 3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규영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