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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Posted August. 22, 2024 07:47   

Updated August. 22, 20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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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3개 정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으며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대통령실이 광복회 1곳만이 지정돼 있던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번 주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독립 관련 1개,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다.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될 만한 단체는 독립 분야에선 순국선열유족회 등이, 다른 분야에서 3·1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간 이 단체들이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요구해 왔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회를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단체가 매년 3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여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립운동 단체 중 국가에서 인정한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고, 다른 곳은 사단법인이거나 임의단체”라며 “(대통령실의 언급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